1. 신용회복위원회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미취업청년을 위한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납부 중인 만 19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 중 취업 의지가 있는 분 2.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복지컨설팅을 이용하고 신용점수 상승 시 신용개선 격려금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컨설팅 서비스 및 직업훈련지원금과 면접비 지원 ◆ 자영업컨설팅 신청 시 1인당 47만원 상당의 전문 컨설팅 제공 ◆ 시중은행 적금상품 가입 시 납입금액의 20% 응원매칭 지원 3. 지원금 안내 ◆ 신용개선격려금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복..
1.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성실상환자를 위한 전세자금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한 자 - 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납부자 (단, 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
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 조기삭제 대상자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신용이 낮아진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을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단,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2. 신용정보 조기 삭제의 장점 ◆ ..
1. 신용회복위원회 해외동포 채무조정 지원금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과거 국내에서 미상환한 채무를 가진 해외동포분들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이상)로 국외에 거주중인 해외동포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 - 중소기업인 지원일 경우 30억원 이하 2. 지원내용 ◆ 채무확인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채무내역확인 ◆ 신용확인 - 신용등급 확인 ◆ 채무감면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20~70% 감면 ◆ 상환기간 - 최장 8년이내 분할상환 ◆ 변제유예 - 최장 3년이내 채무상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