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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해외동포 채무조정 지원금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과거 국내에서 미상환한 채무를 가진

해외동포분들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이상)로

국외에 거주중인 해외동포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

- 중소기업인 지원일 경우 30억원 이하

2. 지원내용

채무확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채무내역확인

신용확인

- 신용등급 확인

채무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20~70% 감면

상환기간

- 최장 8년이내 분할상환

변제유예

- 최장 3년이내 채무상환 유예

3. 신청방법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등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마친 해외동포는 

신청서식을 작성 후 인터넷, FAX, 우편을 이용

 

◆ 인터넷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FAX나 우편

- 팩스신청 : 82-2-2169-7109

- E-Mail : cyber@ccrs.or.kr

- 우편송부 :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B동 13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4. 본인확인 구비서류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증서*를 지참하여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송부

- 대한민국 정보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결창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외교부 또는 각국에서 발급받은 여권, 각국 대사관등에서 발급받은 비자 또는

운전면허증,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동포 신분증
- 신청서식은 대한민국 영사관 및 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5.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한국시간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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