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금융회복위원회에서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상환에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관 연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2. 지원내용◆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이자율 인하 :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 - 정상이행자를 포함한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신청 지원조건 금융회복위원회에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
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조건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소득에 비해 채무자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1인가구 : 2,597,365 2인가구 : 4,320,194 3인가구 : 5,543,520 4인가구 : 4,751,205 5인가구 : 7,913,360 6인가구 : 9,034,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