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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성실상환자를 위한
전세자금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한 자
- 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납부자
(단, 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되어야함)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료일로부터 3년이내인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볍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볍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자
2.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
- 최대 50백만원
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보증료(연)
- 0.02% 최저 보증료율 적용
3. 유의사항
◆ 취급주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4. 문의 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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