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회복위원회 담보주택 매매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담보주택의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자 ◆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 위의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매각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매각 추진 ◆ 매각 후 사후처리 - 캠코는 매매대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하고, 위원회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 ◆ 잔여채무 채무조정 - 담보주택 매각대..
1.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지원금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자 *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2. 지원내용 ◆..
1.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최저생계비 150% (23년) 1인가구 : 1,870,..
1. 군복무자 개인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힘들어하는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가 전역 후의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이용 2023.09.18 - [분류 전체 보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등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