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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신청 지원조건

금융회복위원회에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4.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5.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6.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지원내용

약정이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30~50%인하, 하한 3.25%

상환기간연장
- 최장 10년 범위 내

원리금분할상환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유예 지원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지원
-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 = 총 3년

연체이제 감면

3. 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의 장점

◆ 단기연체 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유리

◆ 신청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 5만원

신청 다음날 부터 본인과 보증인에대한 추심 중단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 개별상환으로 이자부담완화

5. 신청시 구비서류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추가자격 확인 서류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6. 문의 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더 많은 정부혜택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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