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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 특별면책 지원대상, 채무정리

1.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최저생계비 150% (23년) 1인가구 : 1,870,..

카테고리 없음 2023. 9.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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