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하기, 최대3만6천경감, 구비서류
1.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하기
한국가스공사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 서둘러 신청해보기시 바랍니다.
◆ 신청방법으로는 한국도시가스회사를 방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도시가스회사의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를 이용한 신청시에는 ''도시가스요금 납부고지서'를 꼭 지참해 주세요.
2.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원금액
◆ 월지원금액은 지원해 주는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9,000원에서 최대 36,000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외의 4월부터 11월까지 도시가스요금이 비교적 적게 나오는 기간에는 2,470원에서 초대 9,9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3. 지원대상
상세한 지원대상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생계/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 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 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4. 경감절차
◆ 지원대상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비치), 개인정보동의서
◆ 자격확인 :
- 도시가스 신청 시 : GRMS에 등록, 행정기관의 검증을 거침
- 주민센터 신청 시 : 해당기관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행정기관의 검증을 거쳐 GRMS를 통해 도시가스에 제공
* GRMS : 전자정보망을 통하여 경감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
◆ 경감적용 :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경감시작,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경감취소
5. 기타 안내
◆ 경감대상자의 월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적을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 경감
◆ 경감대상자의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해지통보 후 변경된 거주지관할 도시가스 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함
◆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알려야 함
◆ 경감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증명서를 제출
◆ 경감대상자의 자격 중복 시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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