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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지원대상

◆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고시원에 3개월 이상 살고 계신 분들께서 이사를 가고자 하실 때 아래의 7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국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6.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신청방법

◆ 대출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신청으로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 대출한도로는 다음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호당대출한도로 최대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서 전세금액의 100% 이내입니다. 세 번째로는 담보별 대출한도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이는 해당 보증의 규정에 따릅니다. 단,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 대출금리로는 1.8%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자산심사의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적용이 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산심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대상주택

◆ 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조건으로는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면서 임차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입니다.

5. 신청시기

◆ 신청시기를 놓쳐서 대출을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게 꼭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신 경우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대출신청은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 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을 하고 나면 자산심사의 결과를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발송되고 은행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해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등 심사 후 대출가능여부와 대출한도확인과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7. 취급은행점과 상담문의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며 취급하며 대출심사에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인 1599-0800이나 지점으로 문의를 해주시고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콜센터인 1566-9009나 심사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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