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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선정기준

◆ 고령화사회로 들어서면서 나이가 들어 치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치매치료를 초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화나로 등록이 된 사람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 만 60세 이상인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라는 상병코드로 진단받으신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2,493,470), 2인가구(4,147,386), 3인가구(5,321,779), 4인가구(6,481,157), 5인가구(7,596,826)입니다.

2.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총 1년에 36만 원에서 실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3.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가능하니 관할 보건소를 찾으셔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찾기

 

제출서류로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의 입금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사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4. 접수와 문의 

◆ 상시 접수 중이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고 치매상담콜센터의 대표 번호인 1899-9988에 전화하시어 궁금한 점을 문의 해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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