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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선정기준
◆ 고령화사회로 들어서면서 나이가 들어 치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치매치료를 초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화나로 등록이 된 사람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 만 60세 이상인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라는 상병코드로 진단받으신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2,493,470), 2인가구(4,147,386), 3인가구(5,321,779), 4인가구(6,481,157), 5인가구(7,596,826)입니다.
2.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총 1년에 36만 원에서 실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3.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가능하니 관할 보건소를 찾으셔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로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의 입금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사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4. 접수와 문의
◆ 상시 접수 중이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고 치매상담콜센터의 대표 번호인 1899-9988에 전화하시어 궁금한 점을 문의 해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