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보증보험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접수

 

 

⬇️신청  홈페이지 바로 이동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

✅ 주소 : 주민등록상 진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소득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연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소득 기준 확인(정부24)

→ 근로소득 : 지급받은 총액, 그 외소득 : 소득금액 기준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청년 : 18세~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무관)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외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가능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심사결과 안내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 연장가능

방법 : 결정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지급방법 : 적합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입금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구비서류

전세보증보험

 

 

⬇️아래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

 

심사 기간30일 이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보증 효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로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무 확인

보증료 납부 : 보증기관 증빙서류*로 납부 여부 및 금액 확인

* HUG와 SGI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F는 별도의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여부 확인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여부 또는 신혼* 여부 확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주택소유 : 국토부(주택기금과)에 공문 또는 별도시스템(홈즈 등)으로 의뢰하여 신청인·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연령 : 청년과 청년 외 구분

연소득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소득 기준 확인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제외 여부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의신청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진주시에 제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이내 자격요건 재확인하여 통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