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만 3세가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 지원금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 유치원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헷갈리실거에요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수당을 받으시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필수로 유치원 입학 전에 유치원 유아학비를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을 변경 신청하고 결제하는 방법까지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릴게요.
유치원 유아학비관련해서는 아래 글만 보시면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실 거예요.
유치원 유아학비지원금 신청절차
위의 절차에 따라서 유아학비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의 카드를 인증한 뒤 최종적으로 청구된 유아학비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3단계 방식이에요.
모든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아래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 변경하는 방법
유치원 입학 전에, 유아학비 자격신청을 하셔야 해요.
- 국민행복카드를 신규 발급
- 기존 아이사랑 카드를 유치원에 전환 등록하여 사용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시설 이동하는 경우
어린이집 입소 전에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셔야 해요.
- 국민행복카드를 신규 발급
- 기존 아이 즐거운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어린이집에서 전환 등록하여 사용
국민행복카드 유의점
1. 유치원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최초 발급받은 카드로 사용이 가능
2. 2명 이상의 자녀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국민행복카드는 하나만 발급
3. 유치원 등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
4. 재발급의 경우 금융기관의 고객관리 정책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
유아학비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
지원 대상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단,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과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출국일 포함)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지원 재신청 필요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하기 <1단계>
전년도에 유아학비를 신청하여 유아학비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에 다른 복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유아는 반드시 유아학비를 신청을 해야 해요.
기간 내에 변경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1. 주민센터 방문신청
아동이 등록된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꼭 보장구분에 "유아학비 지원"을 체크해서 신청하면 돼요.
이때의 준비물은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2. 인터넷 복지로 신청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의 준비물로는 취학유예아동의 경우에는 취학유예확인서가 있으면 돼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2단계>
유치원 유아학비지원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학부모가 입학할 유치원에 지원대상자 국민행복카드를 인증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유치원방문하여 유치원단말기로 인증
2. ARS 인증
: 1670-0067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결제 <3단계>
유치원에서 청구되어 오는 유아학비를 결제를 하게 되면 모든 지원금 신청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유아학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는 총 4가지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면 돼요.
1. 유치원방문
유아학비 확인 및 청구기간에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방문
2. 인터넷 결제
유치원에서 산정한 청구내역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청구
3. ARS
ARS를 통해 유아학비 산정내역 확인 및 청구
ARS 전화번호 : 1670-0067
4. 유치원위임
유치원에 유아학비 청구권한을 위임하여 대리 청구
학부모 부담금 결제안내
유아학비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 이외에도 발생하는 비용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부모가 결제를 할 수 있어요.
단, 학부모부담금 결제서비스는 이용 가능 시간이 01시~23시로 제한이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1. 유치원 방문
2. 인터넷
등록된 지원카드로 인터넷 결제가 가능
3. ARS
ARS를 통해 결제
ARS 전화번호 : 1670-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