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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전용 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 불인정)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임대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 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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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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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기간
1. 1차 모집공고
접수기간 : 3월
지급시기 : 4월 중
2. 2차 모집공고
접수기간 : 5월(2024년의 경우 1일부터 17일)
지급시기 : 6월 중
3. 3차 모집공고
접수기간 : 7월(2024년의 경우 8일부터 17일)
지급시기 : 8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