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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화된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지원

 

정부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의 3명에서 2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바로 확정 실현이 되기는 어렵지만 현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야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다자녀 가정에서 받으실수 있는 주거안정지원의 종류와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지원 주택특별공급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 확인하기

 

지원요건

 

- 대상조건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입주자 저축 요건 :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 같은 요건의 경우 :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

※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 확인하기 :  별첨 1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 미제출

 

 

 

 

3.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정 공급비율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어 다자녀가정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 확인하기

 

 

우선공급 지원요건

·  소득요건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자산요건

구분 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동차가액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공급신청자의 나이

② 부양가족의 수(태아 포함)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미성년자인 자녀의 수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종사 근로자의 여부

⑧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⑨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⑩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의 계약체결여부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확인하기 : 별표 4 제3호나목

 

-동일점수의 경우 : 추첨 

 

- 남은 주택 :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 우선공급 신청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선정절차를 거침

 

 

 

 

4.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지원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을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 확인하기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장기전세>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

 

 

 

우선공급 지원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소득요건의 50%의 범위에서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소득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제외)
자산요건 부동산가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가액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요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자산
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가액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선정기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의 가점·감점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 우선공급 신청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선정절차를 거침

 

 

 

 

5.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지원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저리대출 

 

 정부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 등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국토교통부, 2023. 3.) Ⅳ. 융자조건].

기금 종류 일반가구 대출한도 / 연이율 다자녀가구 대출한도/연이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일반: 2억5천만원 / 2.15~3.00%
신혼: 4억원 / 2.15~3.00%
2자녀이상 가구: 4억원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최저금리 1.5%)
오피스텔 구입자금 7,000만원 / 2.8% 7,000만원 /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주거안정 구입자금 2억원 / 2.8% ~ 3.0% 2억원 /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버팀목 전세자금 수도권 1억2천만원(그 밖의 지역 8,000만원) / 1.8~2.4% 2자녀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 1.0~1.2%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

 

 

6. 문의 처

◆  <청약Home 홈페이지>나 전화(1644-7445)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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