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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오늘 당신에게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모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꼭 아래까지 확인하셔야합니다. 

 

 

 

 

 

▲ 미리 확인 하지 않으면 학자금 신청불가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종류 및 시행시기 총 정리

다자녀 국가장학금 만 39세 전 대학교에 입학을 한 다자녀 가구의 자녀라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경남 아이다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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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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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하게 되며 학자금 지원 8구간의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에요.

 

아래에서 매년 달라지는 8구간이하 경계값을 알아보시기 바랄게요. 

 

 

 

 

 

매년 달라지기에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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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1. 성적기준

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나. 재학생 :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

- 기초/차상위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이상 취득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이수학점기준 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에서 80점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대학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봐요.
* F 학점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을 산출하게 되어요. 

 

 

 

2. 재단 정보 심사

 

가.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 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나. 수혜횟수

- 장학금 수혜 횟수가 소소학과의 정규 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 장학금 총 수혜 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과

 

다. 등록휴학 : 국가 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 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라.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 장학금 지원제한 

* 2차 신청자는 재학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 자동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인해 1차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부여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 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함

 [ ①입소이력있음, ②퇴소일 : 1차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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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우선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3일 이후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제출을 해야하는 서류만 아래 정부 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요. 

 

 

 

 

 

 

 

 

 

 

 

 

 

 

 

 

1.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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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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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 등본 예외)

 

* 20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인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다자녀 국가장학금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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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1.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 반환금 신청 : [재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반환 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 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

-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2. 중복지원 발생시 장학금 반환

-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

-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떠는 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

-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 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 장학금 재심사 가능

 

3.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불가

 

4.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정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5.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중학적자(동일 학기 2개 이상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정에 대해 지원가능

 

6. 기타 유의 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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