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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정부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접수
- 고객납부번호 7자리 필요
- 도시가스요금 납부고시서 필히 지참
2.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로 신청
✅️ 구비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도시가스요금고지서(주민센터 방문 시 지참)
위의 서류는 본인이 해당되는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 있어요.
다자녀가정 정부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금액
정부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해 주는 혜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요금을 할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취사난방 용
- 12월~3월
- 해당 월에 도매 16,200원 + 소매 1,800원 = 월 합계 18,000원 지원 - 4월 ~ 11월
- 도매 1,980원 + 소매 490원 = 월 합계 2,470원 지원
✅️ 취사 용
- 도매 420원+소매 130원 = 월 합계 420원 지원
다자녀가정 정부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확인이 불가할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위탁 가정 다자녀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도시가스 감면 대상자 유의사항
경감대상자는 이사나 사망, 자격변동에 따른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누락으로 부당경감을 받은 경우 반환을 해야 해요.
도시가스 회사에서 별도로 '전자정부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경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지처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기타 도시가스요금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에너지 바우처'신청대상으로 최대 716,300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방법부터 바로 신청하기를 알려드릴게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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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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