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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가입을 확인하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지원대상
◆ 한부모가구의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② 생계 /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2. 한부모가정의료보험 가입방법
◆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3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기간
◆ 2022.07.31. ~ 2024.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함으로 따라서 마지막 보상청구 일자는 27년 7월 29일임으로 기간을 꼭 확인하시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장내용
◆ 보장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상품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가입내용 |
부양자 | 상해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비율에 따라 보상 |
질병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 질병으로 3%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비율에 따라 보상 | |
아동 | 상해 입원일당 | 7만원 | 입원 첫날부터 지급(180일 한도) |
질병 입원일당 | 7만원 | 입원 첫날부터 지급(180일 한도) *출산 제외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10만원 | 보험기간 내 골절 발생 시 정액으로 지급 (치아파절 포함) | |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 500만원 | 암 또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재진단 제외) | |
수술 위로금 | 7만원 | 상해,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분류코드 해당 시 지급 |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 탈구, 압착손상,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분류 코드에 해당 시 보험금 지급 | |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 7만원 | 식중독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정액으로 지급 | |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폭력피해로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진단시 위로금 지급 |
5.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및 청구서류
◆ 보험금 청구방법에는 담보별로 다르기때문에 해당되는 청구사유에 따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로 통합청구
담보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입원 일당, 골절, 탈구 신경 /압착손상, 수술비위로금 |
TEL) 02-3471-5116 FAX) 070-4758-9556 E-MAIL) fjclaim@fjins.co.kr |
(상해, 질병) 후유장해 원본접수 원칙 | 주소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19층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앞 |
◆ 담보별 청구 구비서류이며 청구시 필요한 양식은 아래 첨부 해두었으니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동의 서명, 계좌번호 표기) ○보호자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① 한부모 가족 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사회보장급여통지서 (①,②,③의 경우 보험접수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 보장급여사항 ‘아동 양육비’ 필수 기재(미기재 시 청구 불가)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A M A 방식 √ 사고증빙서류 –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 대중교통상해의 경우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입원일당 | √ 입, 퇴원 확인서 (진단명 기재, 질병 및 상해 분류 코드) |
골절/탈구 압착/신경손상 위로금 | √ 진단서 (진단명 기재, 질병 및 상해 분류 코드) |
수술비위로금 | √ 진단서 (진단명 기재, 질병 및 상해 분류 코드) √ 수술확인서 (질병 및 상해 분류 코드 기재) |
암 진단금 | √ 암 (상피내암 등) 확진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 전, 후 전체)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 / 간 / 폐 / 췌장암 : CT, MRI 등 영상검사 판독 결과지 (조직검사가 불가한 경우) √ 초진 기록지 |
폭력피해위로금 | √ 사건 / 사고 사실확인서 √ 상해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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