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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복무자 개인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힘들어하는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가 전역 후의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이용
2023.09.18 - [분류 전체 보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등
2. 지원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 면제 : 5만 원
3. 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자격확인서류 : 군복무사실 확인서
- 6개월 내 입대예정자는 입영통지서로 갈음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5.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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