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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 미취업청년 개인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힘들어하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건강한 사회편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 지원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대학생)
◆ 상환유예(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이내)
◆ 신청비용 면제 : 5만 원
3. 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자격확인서류 :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미취업청년 : 사실증명원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5.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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