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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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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생 / 미취업청년 개인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힘들어하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건강한 사회편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 지원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대학생)

    ◆ 상환유예(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이내)

    ◆ 신청비용 면제 : 5만 원

    3. 신청방법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부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자격확인서류 :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미취업청년 : 사실증명원

    기타 :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5.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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