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 불인정)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임대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다자녀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 ※ 신규 및 추가신청자 모두 신청일 기준 모든 항목 충족해야 함✅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기준중위소득 180%확인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대출 용도가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아닌 자(신용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