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군복무자 개인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힘들어하는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가 전역 후의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이용 2023.09.18 - [분류 전체 보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등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2. 지원내용 ◆ 채무감면 :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