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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 인센티브 조건

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 조기삭제 대상자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신용이 낮아진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을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단,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2. 신용정보 조기 삭제의 장점 ◆ ..

카테고리 없음 2023. 9.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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