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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대상

◆ 조건으로는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지역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강서구, 금천구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60%이고 생계지원과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송파구, 서초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법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광진구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정한부모가구를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 마포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기준으로하며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성동구 - 명절격려금은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저소득 한부모가구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학습참고서비는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 중 중·고등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중구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단, 기초계지원과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단, 기초계지원과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충청남도
      - 아산시 -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주를 지원합니다.
    • 전라남도
      - 고흥군 - 한부모가족자격으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한부모 등으로 신청자격이 됩니다.
      - 해남군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소득분위 60% 이하이면해당이 됩니다. 
    • 대구광역시
      - 군위군 - 관내 한부모가정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2. 한부모가정 명절격려금 지원내용

◆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명절격려금을 대부분 한부모가정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지원신청 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이지만 한부모가정으로 신청을 해두지 않으시면 지원을 받지 못하심으로 미리 한부모가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 강서구, 도봉구 -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명절 위문금 연 2회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상시신청으로 받지만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서대문구, 광진구, 금천구, 중구, 서초구  -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명절 위문금 연 2회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상시신청으로 받지만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양천구 -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명절 위문금 연 2회 4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동으로 신청대상에게 지원을 해줌으로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 마포구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 위문급을 지원하는데 한 세대당 2만 원이고 시설입소자는 1인당 1만 원을 지원합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성동구 - 명절 격려금과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며 상세한 내용은 문의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송파구 - 명절격려금으로 가구당 3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540세대에게는 김치 15kg 한 박스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충청남도
    - 아산시  -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명절 위문금 연 2회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상시신청으로 받지만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전라남도
    -해남군  -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명절 위문금 연 2회 5만원을 지원해주고 상시신청으로 받지만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고흥군 - 명적 위문품을 현물로 지원해주고 저소득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동절기에 부식비 지원사업으로 김장김치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당 명절마다 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단, 이곳은 온라인신청과 주소지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 영덕군 -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명절 위문품으로 양곡 10kg 등과 같은 위문품 지원해 주고 자동으로 신청대상에게 지원을 해줌으로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 대구광역시
      - 군위군 -한부모가정에게 설과 추석에 명절가계지원비로 가구당 7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시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3. 해당 지역별 문의처

◆ 연락처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정책과 02-2600-6494
    도봉구 여성가족과 02-2091-3146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02-3140-8373
    양천구 보육정책과 02-2620-4848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6
    금천구 가족정책과 02-2627-1430
    마포구 여성가족과 02-3153-8932
    성동구 여성가족과 02-2286-5435
    중구 가족정책과 02-3396-5433
    송파구 여성보육과 02-2147-2789
    서초구 여성보육과 02-2155-6687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회복지과 032-930-3587
  • 경상북도 영덕군 가족지원과 054-730-6213
  • 충청남도 아산시 여성복지과 041-540-2342
  • 전라남도
    고흥군 여성가족과 061-860-6034
    해남군 인구정책과 061-530-5724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054-380-6228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033-55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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