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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자격

◆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 였던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일반상환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이자 상환부담을 경감시킬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이 임박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09. 2학기 ~ '12년까지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 저금리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대출 잔액이 1만원 이상이고, 정상 변제 중인 계좌
    ※ 기존 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자 부담
  •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 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 대출제한 대상자 제외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신용요건 상 대출제한 요소가 확인될 경우 해소 시까지 전환대출 제한

* 채무면제(심신장애) 신청 (예정)자의 경우, 채무면제 승인 전 저금리전환대출 실행 시, 채무면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1599-2000, 2230)를 통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출 제한
공통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자
(서류 위·변조) 부실자료 제출자 제한기준 적용
(소명 거부, 불성실 신고 등)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의 경고 누적(횟수별)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
(1회 적발) 경고
(2회 적발)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회 제한
(3회 적발)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년 제한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지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일반 상환
학자금
-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주1)
* 대출 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2.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 대출금리는 2.9%의 고정금리로 전환대출 기간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리가 변동이 되어도 2.9%로 금리가 유지가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로는 신청기준으로 전환대상 계좌별 합산된 대출잔액 전액이며 단,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신청인이 지정한 이자출금용 자동이체 계좌로부터 출금처리가 됩니다.

3. 온라인 상담

◆ 대출전 후로 자주하는 질문과 온라인상담으로 궁금하신 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4. 대출일정

 신청기간은 지금부터 2024년 12월 26일 18시까지이며 평일 오전9시 부터 24시까지 이며 신청마지막날인 24년 12월 26일은 18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절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을 준비해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전환대출을 신청하고나면 심사결과가 나오게 되고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매뉴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_2학기_한국장학재단저금리전환대출 신청실행 매뉴얼.zip
2.58MB

6.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관련,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 대출잔액만 전환 가능
  • 마이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정보 최신화 필요(저금리 전환대출 관련 안내물(우편물 포함)이 발송될 수 있음)※ 경로: 마이페이지 > 서비스 이용자 정보 > 정보수정
  •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유예 중인 모든 계좌에 대해 유예 중단 후 저금리전환대출 가능(단, 유예 중인 계좌 중 일부 계좌만 유예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유예 중단 시 특별상환유예제도 재신청이 불가함을 반드시 유의 바람)※ 특별상환유예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저금리전환대출 신청학기의 대출 실행일정 내에 실행까지 완료하는 것을 권장(학기별 동의서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학기 미실행자는 다음학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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