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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
※ 신규 및 추가신청자 모두 신청일 기준 모든 항목 충족해야 함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대출 용도가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아닌 자(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제외)
- 당해연도 내 유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
-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8월) 지원받은 가구
※ 단, 기지원 대상자 중 당해연도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한 경우 대출 연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 신청 가능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최대 150만원 지원)
나. 당해연도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기간
1. 정규모집 기간
매년 6월 ~ 7월
2. 추가모집 기간
9월(유동적)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1. 신규 신청자
2. 기지원 대상자 중 대출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신청자
3. 해당자 만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 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 치매 등 거동불가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압류·거동불가사유 등 확인 서류
4.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 제출서류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선정기준
가.선정기준
- 예산 범위 내 :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전원 지원
- 예산 부족 시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① 신규 신청자, ② 기준중위소득(小), ③ 혼인신고일(先), ④ 다자녀수(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