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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

 

 ※ 신규 및 추가신청자 모두 신청일 기준 모든 항목 충족해야 함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대출 용도가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아닌 자(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제외)

- 당해연도 내 유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

-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8월) 지원받은 가구

 단, 기지원 대상자 중 당해연도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한 경우 대출 연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 신청 가능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최대 150만원 지원)

나. 당해연도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기간

1. 정규모집 기간

매년 6월 ~  7월

 

2. 추가모집 기간

9월(유동적)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서류.hwp
0.08MB

 

 

 

 

 

 

 

 

1. 신규 신청자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2. 기지원 대상자 중 대출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신청자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3.  해당자 만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 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 치매 등 거동불가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압류·거동불가사유 등 확인 서류

 

 

4.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 제출서류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선정기준

 

가.선정기준

- 예산 범위 내 :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전원 지원

- 예산 부족 시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신규 신청자, ② 기준중위소득(小), ③ 혼인신고일(先), ④ 다자녀수(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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