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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서 내 집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라고 합니다. 만19세에서 만 34의 청년이라면 내 집마련을 위한 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해 보세요.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

◆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요건을 확인하시고 대출가능 대상이시라면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신청시기

◆ 신청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미리 숙지하시어 저금리 대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 대출지원이 되는 주택의 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서 임차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고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지원대상 중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을 지원하니 만 25세 분들은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이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4. 대출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로는 아래의 조건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대출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라면 1.5%가 적용이 되고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하라면 1.8%,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면 2.1%로 소득이 적을수록 적은 이자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종류

 1) 금리우대로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2) 추가우대금리로 금리우대와 중복적용이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5. 이용기간

2년을 계약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 담보와 보증종류

◆ 담보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그리고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는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가 있습니다.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서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이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불가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보증종류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 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7. 취급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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