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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들에서 24년 1월 31일까지 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무료이며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도 포함로 보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아래의 사고가 발생 시 서둘러 신청하여 보장금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부산광역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부산광역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부산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부산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산광역시민 (만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급성감염병사망 부산광역시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만15세~만80세보장)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
자연재해사망 부산광역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부산광역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2. 보장범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리는 것을 의미함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제외)

마. 여객수송용 선박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 만 12세 이하인 자가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자동차이외의 교통수단’(이하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나.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가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스쿨존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300만원 6급 200만원
7급 150만원 8급 100만원 9급 80만원
10급 60만원 11급 50만원 12급 40만원
13급 20만원 14급 10만원 - -

 

  급성감염병 사망 (보장연령: 만 15세~만 80세)

1) 보험기간 중「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 급성감염병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중 1급~3급을 말하며, 일부 감염병은 제외(1급~3급 감염병중 2급의 결핵,

폐렴구균, 한센병, 카바네넴내성장 내세균 속균종(CRE), 원숭이두창 / 3급의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_자세한 내용은약관 참조)

※ 감염병의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되는 것을 말함

 

  자연재해 사망

1)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1)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더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보고: 별지 제1호 서식(법 제3조 제1호가 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

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수습 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3. 보험금 청구방법

◆ 사고발생 : 피보험자인 부산시민

 보험사 전화문의(통합상담센터) : 1522-3556

 보험금신청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보험회사 : 서류심사와 필요시에는 사고조사

 보험금지급 : 피보험자의 통장지급

4. 보험청구 시 필요서류

◆ 상황별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5.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상담문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연락처는 1522-3556이며 팩스번호는 0507-774-0662입니다.

궁금하신 점과 보험 청구를 하실 분들은 위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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