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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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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자금 신청하러 가기

     

    ◆ 창업(예정) 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내용

    ◆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 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3.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금리

    연 4.5%

     

    4.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기간

    최대 6년  = 거치기간 1년 이내 + 상환기간 5년 이내

     

    5. 미소금융 창업자금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6.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지점바로 찾기

     

    7.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제한요건

    ◆ 제한요건으로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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