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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개념의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 해요.
지금 당장 받으실 수있 는 나의 기초연금 금액을 20초만 투자하면 모의계산으로 확인 가능하니 서둘러 조회해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자격으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돼요.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 국내에 거주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 모의계산해 보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다양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세세하게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기입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있어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손쉽게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2024년 선정기준 액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단,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어요.
소득인정액이란?
①월 소득평가액과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①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기초연금 신청시 조회되는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단, 3개월 입금액 총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됨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 예금잔액 또는 총납입액
2.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에서 5까지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기초연금 신청시 조회되는 신용정보
1. 대출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기초연금 신청시 조회되는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시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의 기준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에요.
방문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해요.
-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액 산정방법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어 받으실 수 있어요.
*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34,81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은 자 =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자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음
소득역전방지금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은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한 국민연금과 달리 만 65세 이상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이에요.
두 연금모두 중복해서 받는 것이 가능하며 단,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서는 차이는 날 수 있음을 알려드려요.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자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대상자가 해당되기도 제외되기도 해요.
단, 아래에 해당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번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돼요.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어요.)
2024년 기초연금금액 : 334,810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연금인에 비하여
노령연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서비스예요.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청 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을 해요.
그래서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에는 2024년의 기초연금금액 334,810원에서 20% 감액된 금액 267,840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