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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틀니지원 대상자격
치과진료는 국가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의 치료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순창군에서 틀니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이 제한이 없습니다.
2. 신청시기
◆ 예산 소진시기에따라 마감일을 상이하며 연중상시 모집 중이니 서둘러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에는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급여 본인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는데 이는 평생 1회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분들은 틀니(의치) 시술비 중 급여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주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1급에서 3급의 장애인 분들은 본인 부담금의 70%를 지원해 줍니다. 단, 대상자 선전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비용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의 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4. 지원절차
◆ 순창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서류심사와 대상자 선정을 거친 후 신술치과를 선정하고 시술치과에 시술을 문의한 다음 시술을 진행합니다. 이에 발생한 시술비를 청구하고 해당되는 지원율만큼 순창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5. 구비서류
◆ 이러한 틀니(의치)지원을 신청하실 때에는 수급자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복지카드, 통장사본을 각 1부를 신청대상에 부합하도록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6.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의 연락처인 063-650-5246번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