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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월세를 국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인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자격
◆ 신청자격으로는 8가지 사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지원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우대형 신청조건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신청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대출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로는 여러 조건중 가장 적은 금액을 산정하여 한도를 정합니다. 거기에는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이고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이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그리고 담보별 대출한도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규정에 따릅니다.
◆ 대출금리로는 우대형은 연 1.0%이며 일반형은 1.5%로 자산심사 시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출 전 사전에 자산심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주택
◆ 대상주택으로는 임차보증금이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면서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입니다.
4. 이용절차와 제출서류
◆ 이용은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서 대출기본정보를 확인을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한 다음 자산심사를 거친 뒤 대출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오는 SMS 결과에 따라 필요서류 제출 및 대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 필요서류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용확인 |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5. 대출금 지급방식
◆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지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대출실행 후 매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됩니다. 하지만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하지만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6. 대출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대출취급 은행별 콜센터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NH농협은행 | 1588-21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