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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사기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과 심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반 대출보다 낮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우대금리에 대한 사항도 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이 되어니 올해가 가기전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아래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 소득이나 자신에 대한 제한 없음
    6. 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 이용절차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가 맞는지 확인을 거친후 은행상담을 통한 대출조건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을 방문을 하여 은행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승인의 결과에 따라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 준비서류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 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전세금 입금내역(통장 내역)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임차인확약서
경매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3. 대상주택

◆ 대출의 대상이되는 주택의 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내이며 임차전용면적이 수도권지역은 85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입니다.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85㎡로 포함이 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해당이 되는 주택입니다.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인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제한이 없으니 거래하고자 하시는 주택의 조건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 이내로 여기에는 최우선 변제금 대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우선 변제금의 대출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5,500만 원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4,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2,800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으로 제한을 합니다.

 

◆ 대출금리로는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금리는 무이자이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리가 임차보증금 및 부부합산연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용이 됩니다. 금리도 최저 1.0%로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으로는 1자녀일 경우 0.3%, 2자녀 0.5%, 다자녀 0.7%로 우대적용이 됩니다. 단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건까지만 0.1%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니 올해가 가기 전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2% 1.3% 1.5%
5,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1.5% 1.6% 1.8%
6,000만원 초과 ~ 7,000만원이하 1.8% 1.9% 2.1%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1% 2.3% 2.4%
1억원 초과 2.4% 2.7% 3.0%

 

5. 대출신청시기

◆ 대출시기로는 경매나 공매의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이 가능한 이후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우대금리 또한 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니 절차를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이용기간과 업무취급은행

◆ 대출을 이용할 수있는 기간으로는 기본 2년 계약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이용이 가능합니다.

◆ 업무취급은행과 콜센터연락처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0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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