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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자연재해를 정부에서 70~100%를 지원해 주는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 및 보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태풍 피해 보상받는 법
■ 사전에 풍수해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고신고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보험사 사고신고 바로가기 |
대표 전화 |
동부화재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 5104, 1588-5656 |
삼성화재 |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1588-8282 |
메리츠화재 | 02-2100-0165 |
2) 현장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구분 |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공통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 |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4)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5) 보험금 지금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금
2. 태풍 풍수해 보험
■ 지원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보험금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 보험가입기간
-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 3월) 임.
3. 풍수해보험이 보상 안 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