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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자연재해를 정부에서 70~100%를 지원해 주는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 및 보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풍수해보험 가입 바로가기 

    1. 태풍 피해 보상받는 법

    ■ 사전에 풍수해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고신고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보험사 사고신고 바로가기
    대표 전화
    동부화재 02-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 02-2100 5104, 1588-5656
    삼성화재 1588-5114
    KB손해보험 02-2100-5106, 1544-0114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1644-9000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1588-8282
    메리츠화재 02-2100-0165

    2) 현장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3) 보험금청구/서류접수
    구분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공통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
    주택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온실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상가·공장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4)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5) 보험금 지금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금

    2. 태풍 풍수해 보험

    지원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보험금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보험가입기간

     -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 3월) 임.

     

    3. 풍수해보험이 보상 안 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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