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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접수

     

     

    ⬇️신청  홈페이지 바로 이동합니다.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소득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연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소득 기준 확인(정부24)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청년 : 만19세~만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무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외 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가능

    ✅ 보증료 지원 기 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 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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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심사결과 안내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 연장가능

    방법 : 결정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구비서류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아래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접수

    심사 기간30일 이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보증 효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로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무 확인

    보증료 납부 : 보증기관 증빙서류*로 납부 여부 및 금액 확인

    * HUG와 SGI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F는 별도의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여부 확인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여부 또는 신혼* 여부 확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주택소유 : 국토부(주택기금과)에 공문 또는 별도시스템(홈즈 등)으로 의뢰하여 신청인·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연령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연소득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소득 기준 확인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제외 여부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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